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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물가 상승,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정부가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이 시작되었고, 국민 대부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제2차 소비쿠폰 제도의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놓치시면 아까우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정책 개요
- 정식 명칭: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경향신문+4행정안전부+4행정안전부+4
- 목적: 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회복 지원 행정안전부+1
- 대상자 기준: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행정안전부+2부산광역시청+2
- 신청 & 지급 기간:
- 신청 시작: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행정안전부+2
- 신청 마감: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1
- 사용 기한: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후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행정안전부+2
신청 방법 & 지급 수단
방식어떻게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2행정안전부+2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
요일제 적용 | 첫 주 (9.22.~9.26.):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 (요일별로 신청 가능 대상자가 제한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
대상자 사전 안내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신청자에게 대상 여부 사전에 알림. 여러 모바일 앱/은행/카드사 등을 통해 가능. 행정안전부+1 |
- 지급 수단 선택 가능:
신용/체크 카드, 지역사랑상품권(앱형 또는 카드형), 선불카드 등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수단으로 선택 가능함. 경향신문+2행정안전부+2
기준 표 & 대상자 판단 방법
-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있어요. 예: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주의: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행정안전부+1
-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 / 수령하지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는 본인이 신청 가능함. 행정안전부+1
- 군 장병도 ‘관외신청’ 가능해졌고,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 지급 가능해요. 행정안전부+1
사용처 & 제한
- 사용 가능한 업종 / 장소:
동네 음식점, 전통시장, 마트(연 매출 조건 있음), 미용실 등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 중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 경향신문+3삼성카드+3행정안전부+3 - 사용 불가 업종/제한 사항: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제외됨. 온라인 이용은 제한이 있으나, 일부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가능할 수 있음. 삼성카드+1 - 지역 제한: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유의사항 & 팁
- 기간 내 신청 꼭!
신청 마감이 2025년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라 마감 지나면 신청 불가. 행정안전부+1 - 요일제 확인
첫 주에 요일제 있으니까,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하세요.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 풀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 미사용 잔액 소멸
쿠폰은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 못 하고 남은 금액은 사라지니 사용 계획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 대상자 여부 선확인
자신의 건강보험료 및 가구원수 등이 기준액 이하인지, 고액자산가 제외 대상이 아닌지 미리 본인이 확인해보면 헛수고 안 함. 건강보험공단 조회 또는 카드사 앱/웹 조회 가능. 행정안전부+1 - 사용처 미리 파악하기
가맹점 여부, 업종 제한 여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미리 알아보면 쿠폰을 쓸 곳 찾느라 헛걸음 안 해요. - 이의 신청 가능
대상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면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제도 있음. 주민등록·보험료·가구 구성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1
정리 & 결론
항목핵심 요지
목적 | 소비 진작 + 민생 회복 |
지급 대상 |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 소득 하위 90% / 고액자산가 제외 |
지급액 |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 2025.9.22 ~ 10.31 |
사용 기한 | ~2025.11.30 |
사용 가능 수단 | 카드(신용/체크),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
유의사항 | 요일제, 업종/지역 제한, 미사용 소멸, 이의신청 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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