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세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배달·택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 신청 가능)
지원 기간
올해(2024년) 한시적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 지원.kr(2월 17일 오픈)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신청 첫 이틀간(2월 17~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신청 유형별 지원 방법
신청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 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작: 2월 17일부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
확인지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직접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증빙자료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별도의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작: 4월 중 (다음 달 말까지 증빙방안 마련 후 공지 예정)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별도의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작: 4월 중 (다음 달 말까지 증빙방안 마련 후 공지 예정)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편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준비 필수!
마무리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시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때 얼른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